주택 보존
팬데믹 세입자 보호 조치가 종료됨에 따라 수천 가구가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전히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저희는 도움이 필요한 모든 분들과 쫓겨날 위험이 가장 높은 AAPI(아시아 태평양계, 인도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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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법률 자문 및 조언
AJSOCAL은 무료 및/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이민자이거나 영어 능력이 제한된 사람들을 돕는 데 중점을 두고 다양한 주택 관련 문제를 돕습니다.
대표
특정 경우에 우리는 퇴거 위기에 처한 세입자를 위해 완전한 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퇴거 방어
우리는 집을 지키기 위해 법적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및 영어를 구사하는 세입자를 위해 일하는 정규 이중 언어 직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집주인 문제
임차인은 퇴거, 집주인-임차인 분쟁, 임대차 분쟁, 거주 적합성, 보증금 및 기타 임차인 권리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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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임대 부채 및 퇴거에 대한 정보
코로나19 기간(및 사후 기간)에 발생한 임대료 미납 사유로 인한 퇴거 방지를 위해
- 8년 1월 2023일까지 미납 임대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1년 2020월 30일부터 2021년 XNUMX월 XNUMX일까지 임대료를 미납한 자 ...을 제외하면 그들은 (1) 집주인에게 코로나19 관련 재정난 신고서 양식 15년 1월 2020일부터 31년 2020월 2일까지 XNUMX일 동안 지불해야 하는 임대료 마감일 및 (XNUMX) 계속 지불하다 25년 1월 2020일부터 30년 2021월 13일까지(거의 XNUMX개월 기간) 임대료의 XNUMX%를 집주인에게 지불합니다.
- 2년 1월 2024일까지 미납 임대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1월 XNUMX일부터 월세를 연체하시는 분, 2021, 31년 2023월 XNUMX일까지.
9년 1월 2020일 – 9년 30월 2021일(“전환 기간”) 임대료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체납으로 인한 퇴거를 방지하기 위해 (총 9 단계)/1년 2020월 – 9년 30월 2021일(“전환 기간”이라 함), 임차인은 임대료 및 관련 비용의 최대 25%를 다음과 함께 지불해야 합니다. 적시에 코로나19에 대한 선언 괴로움 해당 미납 기간으로 인한 퇴거를 방지합니다.
3년 1월 2020일~8년 31월 2020일("COVID 보호 기간") 임대료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코로나19 임대부채 (총 3 단계)/1년 2020월~8년 31월 2020일(“COVID 보호 기간”)은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임대인의 선언을 전달한 한 퇴거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15 일 공지 기한.
코로나19 임대 부채에 대한 소액 청구 법원의 관할권
주법(AB 832)에 따라 집주인은 소액 청구로 임대료 체납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1년 2021월 19일부터 소액 청구 법원에 이러한 유형의 청구를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코비드-XNUMX 임대 부채로 인해 빚진 임대료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까지 10 월 1, 2025.
집주인은 소액 청구 한도(일반적으로 개인의 경우 $19)를 초과하더라도 소액 청구 법원에서 코로나10,000 임대 부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타 보호
31년 2024월 XNUMX일까지 실행되는 다른 상황에 대한 다른 보호 조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무단 세입자 및 애완동물: 무단(추가) 세입자 및 애완동물에 대한 퇴거 보호 조치는 31년 2024월 XNUMX일까지 계속됩니다. 그리고
- 임대료 인상: 임대료 인상은 다음 사항이 적용되는 임대 주택에 대해 금지됩니다. 임대료 안정화 조례 (RSO) 30년 2020월 31일부터 2024년 XNUMX월 XNUMX일까지.
귀하의 권리를 아십시오.
세입자는 집주인을 상대로 주장할 수 있는 특정 권리를 갖습니다.
임차인은 임대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관계없이 항상 이러한 권리를 갖습니다.
- 보증금 및 환불권 한도
- 임대료 인상 한도(임차인 보호법 또는 지역 임대료 안정화법에 의해 보호되는 경우)
- 집주인이 해당 유닛에 들어갈 권리에 대한 제한
- 심각한 결함을 수리받을 권리
- 거주 가능한 단위에 대한 권리
- 숙소를 조용히 즐길 권리
- 보복퇴거에 반대할 권리
- 합리적인 편의를 요청할 권리
- 불법적인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세입자 보호법(TPA)
임대료 상한선 보호
- (임대료의) 5% + 현재 인플레이션율 또는 최대 10%(임대료) 중 더 낮은 값으로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 12개월 동안 임대료를 XNUMX번 이상 인상할 수 없습니다.
- 도시에는 자체 임대료 상한선 보호가 있을 수 있습니다(Santa Ana).
퇴거 보호
- 집주인은 "정당한 사유"("과실" 및 "무과실")에 대해서만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 TPA가 적용되는 경우 집주인은 통지서에 종료 이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임대 계약
- 임차인과 집주인의 권리와 의무 조건을 설명합니다.
- 캘리포니아 법에 따르면 12개월 이상의 임차 계약에 대한 임대 계약이 필요합니다.
- 구두 계약은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기술적으로 합법적이며 집행 가능합니다.
- 논의된 언어(영어 이외)로 번역된 임대 계약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 임대 계약의 요구 사항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법적으로 채무 불이행이 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
- 월세 기준으로
- 재산 피해, 임차인의 임대 계약 위반, 임대료 미납 등을 보상합니다.
- 보증금 총액은 집주인의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캘리포니아 법률에 따라 가구가 없는 경우 임대료의 최대 2배, 가구가 있는 경우 임대료의 3배입니다.
-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마지막 달 임대료로 사용하지 않음
퇴거 절차
축출: 집주인이 세입자를 집에서 내보냅니다.
퇴거 절차:
-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서면으로 종료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 임차인은 통지서에 명시된 대로 수행해야 합니다.
- 임대료를 지불하거나 위반 사항을 해결하십시오.
- 아니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3일 전에 퇴거(퇴거)하라는 통지를 보낼 것입니다.
- 세입자가 3일 통지 후에도 해당 부동산에 머무르는 경우, 집주인은 세입자를 상대로 불법 유치(UD)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은 "소환 및 불만 사항"을 받게됩니다
- 임차인은 이에 대해 5일 이내(토,일,공휴일 제외)에 “답변”으로 회신하여야 합니다.
- 집주인과 임차인 모두 배심원 재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재판은 세입자나 집주인이 재판을 요청한 후 20일 이내에 결정됩니다.
- 세입자가 이기면 이사갈 필요가 없습니다.
- 집주인이 승소할 경우, 세입자는 보안관이 퇴거 통지를 게시한 후 5일 이내에 이사해야 합니다.
- 세입자가 5일 이내에 이사하지 않으면 보안관은 세입자를 물리적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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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운영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00시까지. 음성 메일 메시지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핫라인 직원은 일반적으로 영업일 기준 2일 이내에 해당 메시지를 회신합니다.

